연세대학교 재학생이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에 이어 민사 소송까지 제기했다.
청소노동자들의 요구는 겨우 ‘최저임금’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은 지난 4월부터 학생회관 앞에서 석 달째 집회를 열고 있는데, 이들의 주요 요구는 △미화직·주차직 최저임금 인상분(440원) 적용 △보안직 최저임금 30원 추가 인상 등이다.
현재 연세대는 용역업체와 노조와의 문제라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 학교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갈등은 엉뚱한 곳으로 옮겨 붙었다.
지난 5월, 연세대 재학생 3명이 노조의 집회에 대해 미신고 집회라는 점을 문제 삼으며 김현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장과 박승길 부분회장을 업무방해 혐의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노조에 대한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노조는 학생들의 항의를 받고 집회 볼륨을 줄였는데, 고소인 3명은 한 학기 등록금을 기준으로 볼륨을 줄이기 전 수업 일수를 계산해 141만4800원과 정신적 손해배상금 100만원, 정신과 치료비 7만1000원 등을 청구했다. 고소인 중 한 명은 노조 집회로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학생 3명이 청구한 총 금액은 638만원이다. 청소 노동자들의 네 달치 월급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연세대 재학생 ”집회 때문에 트라우마”
고소인 중 한 명인 정치외교학과 이동수씨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교수님 말씀이 안 들릴 정도의 소음이었고, 학교에서 소음을 내면서 시위하는 것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라고 본다”라며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장기적으로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겠다 (판단했다)”라고 덧붙였다.
연세대는 자신도 피해자라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연세대 관계자는 한겨레에 “학교와 노조와의 문제가 아니라 용역 업체와 노조와의 임금 협상 문제”라며 “원청인 학교가 아예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학내 집회를 중앙도서관 앞에서 열다 보니 학교와 학생이 모두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한 “학교 입장에서는 어떤 학생들이 옳다고 편을 들 수도 없고, 법적으로는 미신고 집회가 맞지만 갈등을 부추기지 않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도혜민 기자: hyemin.do@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