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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처럼 속이고 '기사형 광고' 뿌리던 연합뉴스가 32일 동안 포털에 노출이 중단되는 중징계를 받았다

조성부 연합뉴스 사장이 직접 사과까지 한 사건이다.

네이버·다음 모바일 뉴스 화면 갈무리.
네이버·다음 모바일 뉴스 화면 갈무리. ⓒ한겨레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가 네이버·다음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로부터 32일 동안 포털 노출이 중단되는 중징계를 받았다. 연합뉴스는 또한 포털과의 뉴스 제휴 계약 유지 여부를 재평가받아야 한다.

제평위 제2소위는 25일 임시회의를 열고 연합뉴스에 대한 제재 심의를 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결을 했다. 앞서 미디어전문지 <미디어오늘>은 연합뉴스와 언론홍보대행사 사이의 거래내역 자료 등에 근거해, 연합뉴스가 뉴스를 생산하는 편집국 밖 홍보사업팀에서 돈을 받고 만든 ‘보도자료’ 콘텐츠를 ‘뉴스’ 콘텐츠인 것처럼 포털에 부당하게 전송해왔다고 보도했다. 포털은 언론사가 ‘기사형 광고’ 등을 이용자에게 선보일 수 있는 ‘보도자료’ 항목을 따로 마련해놨으며,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에는 ‘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을 부정행위로 판단한다.

제평위 제2소위는 회의에서 연합뉴스의 부정행위 여부 판단을 위한 포털 쪽 모니터링 결과, 연합뉴스 쪽 소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들은 규정에 따라 6기 제평위가 출범한 올해 3월1일부터 7월7일까지를 평가 시기로 제한하고, 이 기간 연합뉴스가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 규정을 위반해 내보낸 콘텐츠가 649건에 이른다고 봤다. 규정상 부정행위 5건당 벌점 1점이 부과돼, 129.8점의 벌점이 집계됐다. 제평위 제2소위는 연합뉴스의 기존 벌점 0.4점에 해당 벌점을 더해 누적 벌점 130.2점에 해당하는 ‘포털 내 모든 서비스에서 32일 동안 콘텐츠 노출 중단’ 및 ‘재평가’ 제재를 결정했다.

‘포털 내 노출 중단’은, 포털 이용자가 네이버·다음 ‘뉴스’ 부문, ‘속보’ 서비스 등 포털의 모든 서비스에서 연합뉴스의 뉴스 콘텐츠를 찾아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네이버·다음에서 기술적 조치를 완료하는 대로 적용할 계획이다.

제평위 임시회의에 앞서 조성부 연합뉴스 사장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영언론사이자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막중한 공적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연합뉴스에는 매우 적절치 않은 행태였다”고 사과한 바 있다. 이날 조 사장은 제평위의 ‘포털 노출 중단’ 제재 전망과 관련해서도, “저희 잘못으로 포털을 통해 연합뉴스 기사를 소비해온 국민들께 피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공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게 된 점 매우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는 문제가 된 ‘뉴스정보 서비스’의 전면 폐지 및 해당 사업팀 해체를 발표했다. 연합뉴스는 또 “보도자료의 보도 창구는 편집국으로 일원화해서 오로지 콘텐츠의 가치를 토대로 기사화 여부를 판단토록 하겠다”며, 자정 노력을 강조했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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