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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태어난 지 59일 된 아들과 함께 국회로 출근했다

아기와 함께 국회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생후 59일된 아들과 함께 국회로 출근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생후 59일된 아들과 함께 국회로 출근했다. ⓒ뉴스1

지난 5월 출산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출산휴가를 마치고 두 달 만에 여의도 국회로 복귀했다. 5일 용 의원은 혼자가 아니었다. 용 의원은 태어난 지 59일 된 아들을 태운 유모차를 끌고 국회에 나타났다. 

김상희 부의장과 이야기를 나누는 용 의원. 아기는 자고 있다.
김상희 부의장과 이야기를 나누는 용 의원. 아기는 자고 있다. ⓒ뉴스1

아들과 한몸이 된 용 의원은 먼저 김상희 부의장을 만났다. 이후 용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회의장 아이 동반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용혜인 의원.
기자회견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용혜인 의원. ⓒ뉴스1

이 법안은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영아에 대한 국회 회의장 출입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회법 151조에 따르면 회의장에는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용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원이 육아와 함께 의정 활동도 잘 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하면서 국회의원의 특혜가 아니냐는 시선에 대해 해명했다.

그러면서 용 의원은 ”대부분의 시민들은 직장에서 아이를 돌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힘든 제도, 문화는 바꿔나가야 합니다. 국회의원이니까 특혜를 받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법이 통과된다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육아에 대한 공적 지원의 필요성을 사회에 환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아이 동반법’은 여아 61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상태다.

용혜인 의원과 아들.
용혜인 의원과 아들. ⓒ뉴스1
김상희 부의장을 만나러 가는 길.
김상희 부의장을 만나러 가는 길. ⓒ뉴스1
국회 부의장실에서도 zzz
국회 부의장실에서도 zzz ⓒ뉴스1

엄마와 함께 국회로 출근한 아기는 어땠을까. 아기는 엄마와 국회 부의장을 만났을 때에도, 국회 로텐더홀에 섰을 때에도,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던 중에도 곤히 잠들어 있었다. 용 의원은 한겨레에 ”‘엄마가 여기서 일한단다’ 하고 보여주고 싶은데 아기는 계속 자네요”라고 말했다.

용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세 번째 출산한 사례다. 앞서 장하나 전 민주통합당 의원(19대), 신보라 전 자유한국당 의원(20대) 등이 있었다.

도혜민 에디터: hyemin.do@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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