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출산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출산휴가를 마치고 두 달 만에 여의도 국회로 복귀했다. 5일 용 의원은 혼자가 아니었다. 용 의원은 태어난 지 59일 된 아들을 태운 유모차를 끌고 국회에 나타났다.
아들과 한몸이 된 용 의원은 먼저 김상희 부의장을 만났다. 이후 용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회의장 아이 동반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 법안은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영아에 대한 국회 회의장 출입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회법 151조에 따르면 회의장에는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용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원이 육아와 함께 의정 활동도 잘 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하면서 국회의원의 특혜가 아니냐는 시선에 대해 해명했다.
그러면서 용 의원은 ”대부분의 시민들은 직장에서 아이를 돌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힘든 제도, 문화는 바꿔나가야 합니다. 국회의원이니까 특혜를 받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법이 통과된다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육아에 대한 공적 지원의 필요성을 사회에 환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아이 동반법’은 여아 61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상태다.
엄마와 함께 국회로 출근한 아기는 어땠을까. 아기는 엄마와 국회 부의장을 만났을 때에도, 국회 로텐더홀에 섰을 때에도,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던 중에도 곤히 잠들어 있었다. 용 의원은 한겨레에 ”‘엄마가 여기서 일한단다’ 하고 보여주고 싶은데 아기는 계속 자네요”라고 말했다.
용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세 번째 출산한 사례다. 앞서 장하나 전 민주통합당 의원(19대), 신보라 전 자유한국당 의원(20대) 등이 있었다.
도혜민 에디터: hyemin.do@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