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어플리케이션 '요기요'에 4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어플리케이션 ‘요기요‘에 4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주들에게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했다는 혐의다.

2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공정위는 요기요의 ‘최저가 보상제’ 시행 및 강요행위에 대해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요기요는 배달 음식점들에게 다른 어플리케이션이나 전화 주문시 자사에 올린 가격보다 더 싼 가격에 음식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제도는 지난 2013년 6월 첫 시행된 것으로, 소비자가 요기요의 가격보다 다른 채널의 가격이 저렴하다는 걸 발견할 경우 최대 5000원을 쿠폰으로 보상해준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뉴스1
요기요.
요기요. ⓒ뉴스1

요기요는 SI(Sales Improvement) 팀을 통해 배달 음식점들의 최저가 보장제 준수 여부를 관리했다. 직원들이 일반 소비자로 위장해 배달 음식점에 가격을 문의하는 등의 방법도 사용했다.

이런 방법으로 요기요는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 보장제’를 따르지 않은 음식점 144곳을 찾아냈다. 이후 요기요는 이들 음식점에 주문 가격 인하 또는 다른 배달앱 가격 인상, 배달료 변경 등을 요구했고 여기에 응하지 않은 음식점 43곳과는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요기요가 업계 2위 사업자라는 점을 이용해 배달 음식점들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하고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 배달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경영 간섭’을 이유로 제재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향후 다른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거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도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측은 연합뉴스에 ”공정위 조사 시작 후 최저가 보상제를 즉시 중단하고 이후 조사와 심판 절차에 성실이 임해왔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많은 분의 의견을 청취해 배달 음식점 사장님과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배달 #공정거래위원회 #요기요 #어플리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