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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뽕숭아학당’ 측이 임영웅과 분장실을 ‘비동의 촬영’한 유튜버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며 강경대응에 나섰다

실내 흡연을 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을 야기했던 임영웅.

  • Mihee Kim
  • 입력 2021.05.08 22:35
  • 수정 2021.05.08 22:36
임영웅
임영웅 ⓒ뉴스1

‘뽕숭아학당’ 측이 트로트 가수 임영웅의 비동의 촬영 피해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8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TV조선 ‘뽕숭아학당’ 제작진은 출연자 분장실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공개한 유튜버에게 7일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제작진은 이를 통해 대기실 무단 촬영 및 공개에 대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고, 해당 영상의 삭제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앞서 임영웅은 4일 ‘뽕숭아학당’ 녹화에 참여했을 당시 실내에서 흡연을 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을 야기했다. 하지만 이는 한 유튜버가 ‘뽕숭아학당’ 녹화가 진행된 서울 DMC디지털큐브 건물의 맞은 편 건물 S-PLEX 센터(SBA 빌딩)에서 촬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른 논란을 빚었다. 비동의 촬영물인데다 흡연을 했던 장소는 내부 분장실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뽕숭아학당’ 제작진은 6일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프로그램 론칭 시부터 촬영장을 방문하여 영상 및 사진촬영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라며 “코로나 19 확산방지 및 촬영장 주변 안전을 위하여 방문 및 촬영자제를 부탁드렸으나 최근 오픈된 공간 외에도 촬영장 건너편 건물에 올라가 유리창 사이로 보이는 분장실, 탈의실을 몰래 찍거나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촬영 현장을 찍어 방송 전에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TV조선 사옥의 대기실은 ‘뽕숭아학당’ 출연진 뿐만 아니라 평소 타 프로그램 여성출연자들도 사용하는 공간인 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개되지 않은 제작현장, 대기실 등을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는 출연자 개인의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촬영 내용에 따라 민사적 책임 외에도 저작권법, 성폭력처벌법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뽕숭아학당’ 제작진은 맞은편 건물에 ‘불법 촬영 방지’ 협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서은혜 프리랜서 에디터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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