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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연남동에 공영주차장 건설 막아달라는 항소를 법원이 기각한 이유

빌라 소유주가 소송을 냈다.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바라본 경의선숲길 연남동 구간.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바라본 경의선숲길 연남동 구간.  ⓒ뉴스1

요 몇년새 서울의 새 ‘핫 플레이스’로 떠오른 연남동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마포구의 계획에 맞서 주민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구청 손을 들어줬다.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부(이승영 부장판사)는 서울 마포구 연남동 주민 A씨가 마포구청을 상대로 ”공영주차장 건설 계획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근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마포구청은 연남동의 한 빌라 부지 1646㎡ 땅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겠다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2016년 고시했다. 이에 이 빌라 소유주 중 한 명인 A씨는 서울시에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입지조건도 다른 인접 토지에 비해 공영주차장에 적합하다”며 ”마포구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마포구가 A씨 빌라 주민을 위한 보상 예정액으로 98억여원을 책정했다는 점 등도 고려한 판단이라고 법원은 밝혔다.

마포구는 연남동 주차장 부지 부근은 이면도로의 불법 주차율이 71%에 이르며, 인근 지역의 주차면수 확보율도 86%에 불과해 서울시 전체 확보율(130%)에 크게 못미친다는 내용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2심도 연남동 일대의 현장 검증까지 거친 뒤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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