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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난민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난민심판원도 도입한다.

ⓒHuffPostKorea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 출신 난민신청자 관련해 법무부가 통역 등 난민심사 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추가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난민심판원 제도 도입을 통해 난민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9일 브리핑을 열고 예멘인 등 난민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직원 6명(통역 2명)을 다음주 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통역 등 심사 업무는 4명이 맡고 있다. 이에 따라 애초 8개월로 예상되던 난민심사를 2~3개월로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난민신청자에 대해 신원검증을 철저히 해 테러, 강력범죄 등 문제 소지가 있는지 꼼꼼하게 심사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또 난민심판원제도를 도입해 난민심사를 단축할 방침이라고 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의 난민인정 심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난민신청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법무부 산하 난민위원회에 회부된다.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내는 수순이다. 난민심사와 이의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난민심판원이 도입되면 최대 5단계에 이르는 절차를 3~4단계로 축소할 수 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법원과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또 난민심사관 수를 늘리고, 국가정황 수집분석 전담팀도 설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심사관 증원을 통해 심사대기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보호가 필요한 난민은 신속하게 보호하고 남용적 신청자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난민법을 개정해 ‘악용’ 사례를 방지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법무부는 제주도에 모두 982명의 난민신청자가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430명으로 추산되던 지난해 말보다 552명 늘어난 수치다. 법무부는 지난 4월30일 난민신청자이 체류지를 제주도로 제한하고, 지난 1일에는 예멘 국적인이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해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는 ”우리나라는 난민협약(1992년 가입)과 난민법(2013년 제정) 요건을 갖춘 진정한 난민을 보호해야 할 국제법-국내법의 의무가 있다”며 ”지나치게 온정주의적이거나 과도한 혐오감을 보이는 것 모두 바람직하지 않으니 자제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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