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신분이 드러날 수 있음에도 화재 현장에서 10여명의 한국인을 구하고 화상을 입은 카자흐스탄 출신 율다쉐브 알리 압바르(28)씨에 대해 법무부가 체류자격 변경 절차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알리씨는 화상 치료를 마칠 때까지 한국에 머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서울의 한 화상 전문 병원에 입원 중이던 알리씨를 찾아가 체류 자격 변경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신청서를 접수했다.
당초 알리씨는 다음 달 1일 본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으나, 법무부는 해당 서류를 검토해 알리씨에게 회복 시까지 한국 체류가 가능한 기타(G-1) 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밖에 법무부는 알리씨가 추후 의상자로 지정될 시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강원도 양양군에서 공사장 일용직으로 일해 온 알리씨는 지난달 23일, 귀가 중 자신이 살고 있는 원룸 건물에서 불이 나자 안에 있던 주민 10여명을 대피시켰다. 알리씨는 이 과정에서 화상을 입었고, 병원에 입원하는 과정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옆집에 사는 이웃 장선옥 손양초교 교감은 “치료를 받던 알리에게 ‘신분이 들통날 텐데 왜 불 속으로 뛰어들었어?”라고 물었더니 ‘사람은 살려야 하잖아요’라는 답변을 들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 말을 듣고 무너져 내렸다”고 말했다. - 한겨레(2020. 4. 20.)
의료보험이 없는 알리씨를 위해 치료비를 모아 내 준 알리씨의 이웃주민들과 양양군은 알리씨에 대한 ‘의사상자’ 신청을 보건복지부에 낼 계획이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는 ”알리씨에게 영주권을 주자”는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2018년 스리랑카 출신 불법체류자로 화재 현장에서 독거노인을 구조한 니말 시리 반다라씨는 보건복지부의 의사상자로 선정돼 보상금과 영주권을 받은 바 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