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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양팡이 '부동산 계약금 사기·사문서 위조' 논란을 다시 한 번 해명했다

유튜버 구제역이 게시한 영상으로부터 논란이 시작됐다.

아프리카TV와 유튜브에서 활동 중인 BJ 양팡(본명 양은지)이 부동산 계약금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논란에 대해 다시 한 번 입장을 밝혔다. ‘사기 행위가 절대 아니다’는 내용이 골자다.

부동산 먹튀 논란의 시작

논란은 지난 27일, 유튜버 구제역이 자신의 채널에 ‘구독자 257만 효녀 유튜버 양팡의 부동산 계약금 1억 먹튀’라는 영상을 공개하며 시작됐다. 그는 이 영상을 통해 양팡이 부산에 위치한 한 아파트 펜트하우스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먹튀’를 했다고 주장했다.

구제역이 공개한 영상 일부.
구제역이 공개한 영상 일부. ⓒ구제역/YouTube

이에 대해 양팡은 1차 해명 영상을 통해 ”공인중개사분의 말을 믿고 가계약을 진행한 무지함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소송이 엮여 있어 모든 반박 자료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 빠른 시일 내에 입장이 정리되는대로 전달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팡 측이 인감도장을 사용해 이미 계약이 성립됐다는 점 등에 대한 해명이 나오지 않아 비판 여론은 지속됐다.

양팡의 해명

양팡이 공개한 영상.
양팡이 공개한 영상. ⓒ양팡

29일, 양팡은 두 번째 해명에 나섰다. 양팡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사실을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양팡과 가족들은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고, 변호사와 함께 입장을 밝혔다.

양팡은 ”해당 계약은 유효한 계약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양팡은 ”가계약금 500만원을 하루 안에 입금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설명이 있었고, 가계약금을 입금하지 않고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고 말했다. 또 인감도장을 찍지 않았고, 어머니가 자필 사인으로 양팡의 이름을 적었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가계약 매물을 알아봐 준 공인중개사가 이후 다른 매물을 소개하는 문자를 여러 번 보냈기에 가계약 건이 취소된 줄 알았다”라고 덧붙였다. 그 이후 집주인으로부터 소송이 걸려와 당황스러웠다는 것이다.

양팡은 ‘잠적’을 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양팡은 ”오히려 연락을 피한 건 집주인 쪽이고, 부동산에서 언성을 높인 적도 없다”라며 당시 부동산에서의 상황을 담은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양팡은 변호사에게 ”이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냐”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변호사는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에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팡이 공개한 녹취록 영상 일부.
양팡이 공개한 녹취록 영상 일부. ⓒ양팡/YouTube

집주인 측 반박

양팡이 2차 해명을 내놓은 뒤 집주인 측도 반박에 나섰다. 맨 처음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 구제역은 집주인 측과의 인터뷰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서 집주인 측 대리인은 “3개월 동안 집주인이 연락을 피했다고 하는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2018년 5월이고 양팡이 다음 달 내용 증명을 보냈다”라며 “3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계약금 잔금 기일에 맞춰 돈을 달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용증명에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적법하게 해제했다‘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무권대리를 주장했다. 이제는 처음 들어보는 ‘가계약’ 얘기를 한다”라며 ”다음에는 무슨 변명을 할까 싶다”고 전했다. 그러나 ‘객관적이지 못하다’며 댓글 반응은 싸늘한 상태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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