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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양팡이 '부동산 계약금 사기·사문서 위조' 논란에 녹취록을 공개했다

유튜버 구제역의 폭로로부터 시작된 논란이다.

아프리카TV와 유튜브에서 활동 중인 BJ 양팡(본명 양은지)이 부동산 계약금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논란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27일 양팡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서 양팡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 상황”이라며 ”우리 가족 또한 공인중개사분의 말을 믿고 가계약을 진행한 무지함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양팡이 공개한 녹취록 영상 일부.
양팡이 공개한 녹취록 영상 일부. ⓒ양팡/YouTube

이에 따르면 양팡은 지난해 가족들과 거주할 집을 알아봤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A씨는 양팡의 어머니에게 논란이 된 집의 가계약을 제안했고, 가계약금 500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팡의 가족들은 가계약을 진행하지 않았다. 실거래가가 5억9000만원이라고 적혀 있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뒤 금액을 낮춰달라고 연락했으나 금액 조정이 어렵다는 답을 받은 것. 이에 계약을 취소한다고 A씨와 통화한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A씨는 역시 계약이 진행되는 줄 몰랐으며, 갑자기 집주인의 대리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내라는 연락이 와 황당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양팡은 ”소송이 엮여 있어 모든 반박 자료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입장이 정리되는대로 전달드리겠다”고 영상을 맺었다.

양팡의 이같은 논란은 유튜버 구제역이 공개한 ‘구독자 257만 효녀 유튜버 양팡의 부동산 계약금 1억 먹튀’ 영상에서 시작됐다. 이 영상에서 구제역은 ”양팡은 부모님을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문서위조범으로 만들었다”라며 양팡이 부산 동구에 위치한 10억8000만원짜리 펜트하우스를 알아봤다고 밝혔다.

구제역이 공개한 영상 일부.
구제역이 공개한 영상 일부. ⓒ구제역/YouTube

구제역은 양팡의 팬이었던 집주인이 이 집을 10억1000만원까지 깎아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팡 측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지만 매매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고 다른 집을 계약했다. 계약금이 미지급된 상황이라 집주인 측은 양팡에게 계약금을 달라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제역에 따르면 집주인은 대법원 판례를 보여주며 계약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양팡은 ”해당 계약은 부모님이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진행한 무권대리”라며 ”제대로 챙기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구제역은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양팡의 부모님은 사문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양팡의 해명에도 반응은 싸늘한 편이다. 양팡의 영상에는 현재 ”법 앞에서는 무지도 죄가 된다”거나, ”인감도장은 신중했어야 한다” 등의 댓글이 달려 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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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 #양팡 #사문서 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