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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폭행·엽기 만행'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양진호 회장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양진호 회장 
양진호 회장  ⓒ뉴스1

‘갑질 폭행’ 등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는 28일 폭행,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 대해 지난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로 징역 5년을, 그 이후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강요, 폭행, 성폭력, 공동감금 및 상해 등 양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직장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곳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머리를 빨갛게 물들이게 하고 생마늘을 그냥 먹게 하는 등의 행위는 성격상 직장 내 상하 관계라고 하더라도 이같은 지시는 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양씨의 보복적 폭력 성향과 자신들이 해고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뺨을 맞고 핫소스를 강제로 먹음으로써 육체적 고통보다 인격적 모멸감이 더 컸다는 피해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보보호 비밀의 유지는 오늘날 매우 중요시되는 부분인데 양씨의 업체에서 가진 기술을 이용해 도청 프로그램 장치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부인의 외도를 의심하고 대학교수를 폭행하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보며 피해자들 역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양씨는 2017년 5~11월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위디스크’ ‘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체 2곳과 ‘뮤레카’ ‘나를 찾아줘’ 등 돈을 받고 불법촬영물을 삭제해 주는 필터링, 디지털장의사 업체 등을 소유하면서 음란물 게시와 필터링(여과)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폭행, 감금, 성폭력처벌 특례법, 동물보호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횡령 등 혐의도 받고 있다.

양씨는 직원들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거나 직원들이 자리를 뜨지 못하게 ‘화장실 금지’ 지시를 내리는가 하면, 뜨거운 음식을 빨리 먹게 하는 등의 이른바 갑질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전 직원들은 양씨가 비비탄 총을 개조해 직원들에게 쏘기도 했고, 워크숍에서 상추를 빨리 씻지 못한 직원을 퇴사시키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퇴사 직후 ‘양진호1’이라는 아이디로 위디스크 게시판에 양씨를 비판하는 댓글 5개를 남긴 전 직원을 회사로 불러들여 무자비한 폭행을 저지른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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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양진호 #위디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