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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수가 "최지성과 오랜 친구 관계"라며 '이재용 수사심의위'에서 빠지겠다고 밝혔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양창수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
양창수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 ⓒ뉴스1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양창수 위원장이 오는 26일 열리는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회피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의 인연을 이유로 들었다. 양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건의 피의자인 최지성과의 오랜 친구 관계”라며 ”공동 피의자 중 한 사람으로서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소인을 구성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인적 관계 회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현안위원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팀장이 소집을 요청하면서 열린다. 이 부회장 측이 ‘경영권을 불법적으로 승계했다’는 검찰 수사의 타당성을 따지는 자리다.

현안위 개최가 결정된 직후부터 일각에선 양 위원장의 자격을 문제 삼았다. 양 위원장이 이 부회장의 승계를 우호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9년 삼성의 또 다른 경영권 승계 의혹이 불거졌던 삼성에버랜드사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양 위원장은 당시 대법관이었다.

최근 양 위원장이 매일경제신문에 기고한 칼럼 또한 논란이 됐다. ‘양심과 사죄, 그리고 기업지배권의 승계’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양 위원장은 ”기업주가 자신의 사후에 대비하여 기업의 지속을 원하여 지배권의 원만한 승계를 위한 방도를 미리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라고 질문을 던진다.

그러나 양 위원장은 2009년 대법원 판결과 칼럼 등에 대해 ”이번 위원회에서 다룰 사건의 내용과 객관적으로 관련이 없는 바로서 회피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양 위원장이 회피 신청을 함에 따라 새로운 위원장은 26일 회의 당일 15명 위원들의 투표로 결정된다. 양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할 15명 위원을 선정하는 작업까지 참여하게 된다.

다음은 양창수 위원장 입장문 전문.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직무 수행에 관하여

 

저는 6월 26일(금)에 개최되는 위원회 현안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을 회피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건의 피의자인 최지성(경칭 생략)과의 오랜 친구관계입니다. 그가 이번 위원회 회부 신청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여도, 이번 위원회에 다루어질 사건의 공동 피의자 중 한 사람으로서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訴因(소인)을 구성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인적 관계 회피 사유(이는 물론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 언론에서 제기된 사정들, 예를 들면 2009년의 이른바 에버랜드 전원합의체 형사사건에의 관여, 올해 5월 22일자 ‘매일경제신문’에 게재된 글, 처남의 현재 소속 및 직위 등은 개별적으로는 물론이고 이들을 모두 합하더라도 이번 위원회에서 다룰 사건의 내용과 객관적으로 관련이 없는 바로서 회피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6월 12일(금) 오후에 검찰총장이 위 사건으로 위원회를 소집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회피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심에 앞서서 위원회에 회부되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특히 그 혐의사실에서의 최지성의 위치를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는 주말이 지나고 어제 월요일(15일)에서야 현실적으로 가능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루 종일 저는 우선 이러한 회피의 의사를 위원회 개최전에 공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의 문제, 그리고 종전에 없던 사태인 위원장의 회피 후 위원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여러 사항들, 예를 들면 위원 15인의 선정 시기 및 방법, 위원장 대리의 선임 방법 및 권한, 위원회 진행의 내용·방식 등 대체로 절차적인 점을 대검찰청의 위원회 담당 검사 등과 함께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였습니다. 관련 규정도 새삼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위원회에 관한 대검찰청의 운영지침에 따라 26일 위원회에 참석하여 소정의 절차에 좇아 위와 같은 회피의 의사를 위원들에게 밝히고 위원장 대리의 선임 등 향후의 진행에 관하여 관련 절차를 설명한 다음 위원회 자리를 벗어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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