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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3%만이 갑질을 신고했다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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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입니다. ⓒgrinvalds via Getty Images

한 기업 임원의 운전기사인 ㄱ씨는 입사 첫날부터 임원에게 반말로 하대하는 말투를 들었다. 반말은 이내 욕설로 변했다. 담배 심부름을 시키거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임원은 얼마 되지 않아 ㄱ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회사 쪽에 해고를 요청했다. ㄱ씨는 결국 지난달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를 찾아 갑질 피해를 호소했다.

오는 16일이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갑질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지만, 노동자의 절반 가까이는 지난 1년 동안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고 있고 이를 신고한 비율은 3%에 불과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5일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19일부터 25일까지 19~55살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절반(45.4%) 가까이는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10월 직장갑질119가 조사했던 갑질 경험 비율(44.5%)에 견줘 0.9%포인트 높은 수치였다.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괴롭힘을 경험했지만 갑질을 신고한 비율은 3%에 불과했다. 갑질을 경험한 뒤 대응한 방식을 보면 △참거나 모른 척(62.9%) △개인적으로 항의(49.6%) △친구와 상의(48.2%) △사직(32.9%)이 뒤를 이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들이 '갑질 금지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던 모습. 2018.10.19
직장갑질119 관계자들이 '갑질 금지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던 모습. 2018.10.19 ⓒ뉴스1

갑질금지법 시행에 대한 인지도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신분 또는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격차가 발생했다. 비정규직‧소규모 사업장‧저임금 근로자 집단에서 인지도가 낮게 나타난 것이다.

정규직의 72.8%는 지난해부터 갑질금지법 시행을 알고 있었지만, 비정규직의 경우 이를 인지한 비율은 절반 이하(48.5%)였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40%)가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75.7%)보다 인지 비율이 낮았고, 월 급여 150만원 미만 집단(44.9%)이 500만원 이상 집단(79.3%)보다 낮았다. 직장 갑질 예방 교육을 받은 비율도 정규직(45.3%)이 비정규직(20.5%) 집단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한편, 응답자의 53.5%는 갑질금지법 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직장갑질119는 “한계가 많은 법이지만 갑질 금지법이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드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갑질금지법의 실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업자가 아니라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관련 조항을 바꾸는 등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사용자에게 갑질 신고를 하도록 한 조항을 노동청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예방교육 의무화 등을 통해 4인 이하 사업장과 특수고용노동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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