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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억원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의 공범은 다름 아닌 친동생이었다

가족끼리 해먹었다.

[자료사진] 우리은행.
[자료사진] 우리은행. ⓒ뉴스1/게티이미지

경찰이 우리은행에서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의 친동생을 긴급체포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우리은행 직원 ㄱ씨의 동생 ㄴ씨를 전날 밤 9시30분께 긴급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ㄱ씨의 동생은 우리은행 직원은 아니다.

 

경찰 “동생도 공범 혐의 확인돼 긴급체포”

경찰은 앞서 긴급체포된 ㄱ씨가 동생과 함께 공모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ㄱ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우리은행 회사 자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우리은행은 최근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7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ㄱ씨는 직접 경찰서에 찾아와 자수했다. ㄴ씨도 28일 새벽 2시께 경찰서를 찾아왔으나 공모 여부 등에 진술하지 않고 귀가했다. 경찰은 “동생도 공범 혐의가 확인돼 긴급체포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들의 공모 관계 및 횡령금 사용처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ㄱ씨가 횡령한 돈은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합병 관련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 소송에서 패소한 우리 정부가 이란에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 중 일부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2010년 자산관리공사(캠코)가 대주주였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을 주관하며 매수자인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으로부터 계약금 578억원을 받았는데, 계약이 파기되면서 계약금을 별도 계좌로 관리해 왔다.

엔텍합을 소유한 이란 다야니 가문은 지난 2015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를 제기했고, 우리 정부는 2019년 최종 패소했다. 이에 따라 배상금 730억원을 지급해야 했지만 그간 대이란 제재로 국제 송금을 할 수 없어 지연됐다. 올해 초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이란 다야니 일가에 대한 배상금 송금을 위한 특별 허가서를 발급하면서 배상금 지급이 가능해졌고, 최근 송금 기한이 다가오면서 횡령 사실이 알려졌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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