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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故 박원순 언동은 성희롱이 맞다고 결론내렸다

6개월만에 나온 결과다.

박원순 시장이 지난 2012년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열린무대에서 열린 2012 여성주간 개막행사에 참석해 개막사를 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이 지난 2012년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열린무대에서 열린 2012 여성주간 개막행사에 참석해 개막사를 하고 있다 ⓒ뉴스1

국가인권윈원회가 고(故)박원순 전 시장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A씨 측 변호인단이 조사를 요청한지 6개월만에 나온 결과다. 

인권위는 25일 박 전 시장 관련 의혹에 관한 직권조사 결과를 비공개로 심의한 결과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

이날 인권위는 5시간 가량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론내렸다. 이를 위해 피해자와 2회에 걸친 면담조사를 하고, 총 51명의 서울시 전현직 직원 및 지인에 대한 참고인조사, 시장실 및 비서실 현장조사 등을 거쳤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시장 일정 관리 등 보좌 업무 외 샤워 전후 속옷 관리나 약 대리처방 및 복용 챙기기, 혈압 재기, 명절 장보기 등 사적 영역의 노무까지 한 것으로 봤다.

인권위는 “서울시는 시장 비서실 데스크 비서에 20~30대 신입 여성 직원을 배치해왔는데, 이는 비서 직무는 젊은 여성에게 적합하다는 고정관념과 관행이 반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윈원회가 고(故)박원순 전 시장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윈원회가 고(故)박원순 전 시장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뉴스1

또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의 성적 언동의 사실여부와 관련해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며 ”박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했다.

다만 인권위는 서울시 동료 및 상급자가 박 전 시장 성희롱을 묵인·방조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객관적 증거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지자체장을 보좌하는 비서실이 성희롱의 속성 및 위계 구조 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라고만 바라본 낮은 성인지 감수성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의 성폭력 관련 피소 사실 유출에 대해선 ”경찰청과 검찰청, 청와대 등 관계기관은 수사 중이거나 보안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등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판단을 유보했다.

김임수 에디터 : ims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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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국가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