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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의혹' 원종건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유는 증거불충분이다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 2호 원종건씨의 전 여자친구가 데이트폭력 의혹을 폭로했다.

원종건씨.
원종건씨.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인재 영입 발표 후 데이트 폭력 의혹이 불거졌던 원종건씨가 최근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지난 3월3일 원씨에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원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지난 1월28일 원씨를 대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 조사와 같은 기본적인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

원씨의 데이트 폭력 의혹을 폭로한 전 여자친구 측이 사준모에 고발 취하 의사를 전달했고, 사준모가 고발인 조사를 받기 전인 2월18일 경찰에 고발 취하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후 검찰은 원씨의 강간상해 혐의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각 고발 각하 처분을 내렸다. 검찰사건사무규칙상 고발 각하 처분은 불기소 처분에 해당한다.

원종건씨는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영입한 인재 2호다. 20대 청년인 원씨는 과거 시각 장애인 어머니와 함께 MBC ‘느낌표-눈을 떠요’에 출연했던 사실과 함께 언론의 주목을 한몸에 받았다.

하지만 전 여자친구가 원씨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원씨는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영입인재 자격을 반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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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검찰 #데이트폭력 #원종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