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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변호사회가 'N번방·박사방' 피해자를 위한 법률지원에 나선다

공범들의 신상공개 및 '와치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경찰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통한 이른바 ‘N번방·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신상을 공개한 가운데, 여성 변호사들이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25일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N번방’ 피해를 입은 여성과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법률지원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까지 116명의 여성변호사가 동참했으며, 이들은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이나 조사입회, 소송지원 등 전 과정을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 홈페이지.
한국여성변호사회 홈페이지. ⓒ한국여성변호사회 홈페이지

여성변회는 ”이번 사건을 통해 디지털 기술의 급진적인 발전과 함께 다양해지는 디지털 범죄와 현행 법제 간의 괴리를 다시금 확인했다”라며 ”본회의 조사 결과 20대 국회 회기 중 발의된 175건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중 ‘N번방’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안 발의가 전무하며 23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을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그 동안 국회와 정부가 국민들의 분노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발의된 입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과 디지털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또 “N번방 성범죄에 가담한 공범들에 대한 신상공개, N번방 전 운영자로 100여건이 넘는 아동성착취물을 공유한 ‘와치맨’에 대한 엄벌 등을 통해 이런 성범죄가 다시는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피해 상담과 법률지원을 받고 싶은 경우 여성변회 홈페이지의 ‘N번방 성폭력피해자 법률지원 신청’ 배너를 클릭하면 가능하다.

여성변회 윤석희 회장은 법률신문에 ”디지털 성범죄는 범죄 영상의 무한 확대 및 재생산의 우려가 있어 피해자에게 극심한 공포감과 고통을 줄 수 있다”라며 ”여성변회는 여성과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제작 및 유통 범죄가 뿌리뽑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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