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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친딸 성폭행하고 4차례 낙태시킨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친딸이 12살일 때부터 15년간 성폭행한 남성

자료사진 
자료사진  ⓒVintervarg via Getty Images

15년간 지속적으로 친딸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앞서 피해 여성은 이 남성이 재판에 넘겨진 후에도 ‘출소 후 친부의 보복이 두렵다’며 엄벌을 호소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과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각각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4년 11월, 자신의 집에서 부인을 폭행한 뒤 그 광경을 보고 겁에 질려있던 딸 B씨를 성폭행했다. 당시 B씨의 나이는 12살이었다.

A씨는 그때를 시작으로 약 15년 동안 매주 1회 이상 B씨를 성폭행했고, B씨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임신한 것을 포함해 4차례 임신과 낙태를 반복하게 됐다.

A씨는 또, B씨가 성인이 된 후 남자친구를 사귀자 그에게 화를 내며 여러 차례 폭행하는 것은 물론, 휴대전화로 B씨를 성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일반인으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장기간에 걸쳐 참혹한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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