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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가 상담사들에게 '생리대(정혈대) 사진'을 요구한 데 이어 당일 보건휴가 사용을 거부했다

상담사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자료사진.
자료사진. ⓒ뉴스1

‘생리대(정혈대) 사진’ 요구에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가 보건휴가 자체를 거부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보건휴가는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제도로, 여성 직원이 청구하면 사업주는 당연히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건보 고객센터지부 광주지회는 전날(28일) 오후 광주 북구 오룡동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건강보험 광주고객센터 근로기준법 위반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건보와 용역업체의 횡포를 규탄했다.

광주지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여성 상담사 A씨가 근무 중에 정혈(생리)이 터져 보건휴가 사용을 사측인 ㈜윌앤비전에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근무시작 후에는 보건휴가 사용이 불가능하다”며 법적으로 보장된 생리(정혈)휴가를 거부했고 결국 A씨는 피 묻은 바지를 입고 근무를 하다 본인 반차를 사용해 오후에서야 퇴근할 수 있었다.

광주지회는 ”인권 모욕적인 일이 건보 고객센터 모든 지회에서 만연하고 있다. 건보가 상담 업무를 용역 업체에 맡기고는 보건휴가는 도급비를 제공하지 않으니 용역업체들은 도급비로 청구하지 못하는 휴가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구조적 문제를 꼬집었다.

전국에는 건보 고객센터가 12개 있고 1600명 정도가 근무한다. 이들은 모두 건보가 아닌 11개의 하청업체 소속이다. 

앞서 지난 7일 건보 경인3고객센터 여성 상담사들이 보건 휴가를 신청할 때 사측에서 ‘정혈대 사진’ 등을 입증 자료로 요구하는 일이 있어 논란이 됐다. 상담사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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