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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나눔의집에서 벌어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확인했다

내부 고발자가 인권위에 접수한 진정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자료사진)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을 하루 앞둔 13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 추모공원에 할머니들의 아품을 표현한 작품이 세워져 있다. 2020.8.13
(자료사진)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을 하루 앞둔 13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 추모공원에 할머니들의 아품을 표현한 작품이 세워져 있다. 2020.8.13 ⓒ뉴스1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대상으로 한 요양시설인 경기도 광주 나눔의집의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과 관련해 법인 이사장에게 △시설에 기관경고 △신상 비공개 요청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는 유족과 협의해 조치△피진정인들인 전임 운영진의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하라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내부 고발자가 인권위에 진정 접수

앞서 나눔의집 관계자는 운영진들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들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 관계자는 △비공개 의사를 표시한 할머니의 신상공개 △증축공사 시 동의 없이 개인소지품 이동 △부당한 언행 △후원금 사용 관련한 부당한 처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 내용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신상 비공개를 요청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시설 측이 홍보했다는 점 △시설 증축공사 시 피해자들의 개인물품들이 이동돼 훼손됐다는 점 △전임 운영진이 피해자들을 지칭하며 ‘버릇이 나빠진다’와 같은 언행을 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익이지만 피해자들의 인격·명예도 중요

인권위는 먼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시설 측이 홍보했다는 점에 대해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는 것은 공익적인 행위이지만, 본인이 개인과 가족들에게 미칠 피해를 염려하여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로 판단했다”며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및 명예권과도 관련된 사항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버릇이 나빠진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당시 운영진의 발언을 들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당황스러웠다‘거나 ‘화가 났다’고 반응하는 점에서 충분히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나눔의집 직원들과 간병인,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유가족들의 진술을 청취했고, 현장 조사를 벌여 사실 관계를 파악했다.

다만 후원금 운영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인권위 차원에서는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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