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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여자친구가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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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msan10 via Getty Images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김포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근무하던 여자친구 B씨가 자신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답장을 늦게 하고 ”당장 집으로 들어오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했다. A씨는 또, 길거리에서 B씨 뺨을 수차례 때린 후 오토바이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에 데려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으로 인해 뇌 손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이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을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며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상당 시간 동안 방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숨진 B씨를 주먹으로 때린 적이 없다며 항변했으나 2심 재판부도 그의 혐의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1심 선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형량을 12년에서 8년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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