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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여성 민원인에게 사적 만남 요구하며 추태를 부렸다

성관계를 연상하게 하는 발언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 사지
자료 사지 ⓒPeopleImages via Getty Images

 

사건을 접수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한 여성에게 현직 경찰관이 사적인 만남을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29일 세종경찰서에 따르면 세종시에 사는 3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21일 세종경찰서를 찾아 사건을 접수했다. 사건 접수를 마친 A씨는 어려울 때 연락하라는 해당 경찰서 소속 B경위의 말에 자신의 연락처를 남긴 뒤 귀가했다.

이후 B경위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날이 더운데 잘 들어갔나?‘, ‘일이 마무리되면 커피나 소주를 사라’ 등의 사적인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술을 마신 상태로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예쁘고 사랑받는 존재’라며 외모를 평가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어 A씨에게 주량을 물어본 뒤 ‘작업 걸기 딱 좋은 주량이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소주 1병을 마시게 하겠다’는 등 19분가량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B경위는 A씨에게 전화 통화에서 성관계를 연상케 하는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경위의 전화 연락은 8차례 이어졌고, 참다못한 A씨는 이러한 사실을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민원 제기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B경위를 다른 부서로 발령낸 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사실로 드러나면 인사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경찰 등 일부 공무원이 사적 만남을 요구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징계 수준은 다소 가볍다. 지난해 12월 순경 C씨는 업무 중 알아낸 개인정보로 민원인에게 ”마음에 든다”고 사적 연락을 해 논란이 됐으나, 경찰 공무원 징계상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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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경찰 #공무원 #개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