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위스콘신주 선거위원회가 16일(현지시각) 주 전체에서 대통령선거 재검표를 실시할 경우 790만달러(약 87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이 재검표를 원할 경우 선불로 내야하는 금액이다.
위스콘신주 선거위원회는 11월3일에 치러진 대선에서 행사된 “320만장의 투표용지”에 대한 재검표 비용을 추산한 결과를 발표했다.
위스콘신주의 재검표 규정에 따르면, 승자와의 득표율 격차가 1%p 이내라면 재검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득표율 격차가 0.25%p를 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 수수료”가 필요하지 않지만 0.25%p를 초과하면 신청하는 쪽에서 재검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개표 결과(잠정) 위스콘신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만470표차(0.62%p)로 민주당 조 바이든 당선인에게 패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캠프 측이 재검표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비용은 부담해야 한다.
위스콘신주 선거위원장 메간 울프는 ”공개 참관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해진 탓에 4년 전에 실제로 진행됐던 재검표보다 비용이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그 공간들에 대한 경비, 부재자 투표용지 증가, (추수감사절) 연휴로 인한 촉박한 일정, 초고속 투표용지 스캐닝 장비 대여” 등에 필요한 비용도 고려해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울프 위원장은 실제 재검표에 사용된 비용이 후보자 측이 사전에 지불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은 환불된다고 밝혔다.
그는 ”재검표 실시 여부에 대한 어떠한 의향도 접수된 게 없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는 걸 위스콘신주 유권자들에게 알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주 규정에 따라 트럼프 측이 재검표를 원할 경우 18일 오후 5시까지 이를 신청해야 한다. 재검표는 아무리 늦어도 개표 결과에 대한 공식 승인시한인 12월1일까지 마무리 될 것이라고 주 선거위원회는 밝혔다.
트럼프 캠프의 법률고문 제나 엘리스는 재검표 신청 여부는 언급하지 않은 채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법률팀은 계속해서 위스콘신에서의 불일치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으며, 재검표와 검사를 비롯한 모든 법적 옵션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편 바이든 당선인이 약 1만4000표차(0.3%p)로 승리한 조지아주에서는 현재 재검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조지아주에서는 득표율 격차가 1%p 미만일 경우 재검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주 정부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