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한 소방서장이 부서 회식 자리에서 음식 나눠 먹기를 거부한 직원에게 욕설하는 등 갑질 의혹으로 본청 감찰에 적발됐다.
28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청은 최근 A 소방서장을 품위 유지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 처분하고 인사 조처하도록 소방본부에 권고했다.
소방청은 A 서장이 부서 회식 자리에서 갑질을 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받고 감찰을 진행했다.
A 서장은 지난 7월 신입 직원 환영회에 참석해 현장에서 조리한 라면을 자신의 젓가락으로 떠 직원에게 건넸다.
하지만 직원은 위생 등의 이유로 먹기를 거부했고, 화가 난 A 서장은 직원에게 라면을 던지고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A 서장이 관련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조금 더 확인한 뒤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두 사람의 얘기가 다소 엇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대체로 사실 관계는 확인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