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피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47)의 친형 이래진씨가 “동생의 물품 리스트에서 안전화가 빠져 있다”며 실족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씨는 8일 “오늘 오전 해경에게 동생의 물품 리스트를 받았는데, 동생 안전화가 없다”며 “동생은 당직 중 임무수행을 하다 실족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지금까지 발표한 군과 해경의 말이 뒤바뀌는 상황”이라며 “실족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그는 다음주 중 연평도를 방문 하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실종은 현장에 입각한 조사가 핵심인데, 해경이 수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며 “다음주 12~13일 연평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경은 지난달 29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북한에 사살된 공무원 A씨를 ‘자진 월북’으로 잠정결론 내렸다고 밝혔.
해경은 A씨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던 점, 북측이 A씨의 이름·나이·고향·키 등 신상정보를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던 점, 도달하기 어려운 위치에서 발견된 점 등으로 자진 월북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그가 월북을 시도했다는 군 당국과 해경의 발표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