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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김기춘은 최후진술에서 "아무쪼록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말했다

전경련에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뉴스1

검찰이 화이트리스트 의흑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33개 보수단체에 69억원이 흘러들어갔다.

검찰은 ”이 사건의 헌법적 의미나 우리 사회 공동체에 미친 영향은 대법원 판결로 충분히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1심과 2심에서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추가로 유죄가 됐다. 그러나 지난 2월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인정되지만 강요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실장 변호인은 ”보수단체에 지원을 하던 것은 상당 기간 과거 정부 때부터 해왔던 것”이라며 ”김 전 실장의 행위로 보수단체 지원금이 늘었다거나 하지도 않는 등 법을 어긴 정도나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강요죄 부분이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에 대폭 감경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82세로 남은 여생을 예단할 수 없는 상태”로 ”사형이 선고되어도 집행이 되지 않는 현실에서 피고인에게는 사형이 선고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호소했다.

김 전 실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재판장님과 배석 판사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아무쪼록 관대한 처벌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결과는 오는 26일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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