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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국가 일본 제외' 오늘(18일)부터 시행된다

가의 2 지역으로 재분류 된 국가는 29개국 중 일본 뿐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뉴스1

일본을 한국 전략물자 수출심사 간소화 대상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고시가 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일본이 지난 2개월여 동안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하면서 한국 정부와 제대로 협의에 나서지 않은 데 따른 결과다. 정부는 거듭된 대화 요청을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한국을 자국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낸 일본과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국제공조를 계속할 수 없다고 보고 고시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한국 수출통제 제도 개선을 위해 추진해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8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달 12일 개정안을 발표했고 20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접수했다. 그 뒤 법제처 검토와 규제 심사를 하는 등 개정 절차를 밟았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바세나르협정 등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한 29개국을 묶은 ‘가 지역’은 ‘가의 1’과 ‘가의 2’로 세분화된다. 가의 2 지역으로 재분류 된 국가는 29개국 중 일본 뿐이다. 앞으로 일본으로 전략물자나 기술을 수출하려는 기업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과 동등한 높은 수준의 수출심사를 받게 된다.

가장 달라지는 점은 이중용도(산업·군수)의 전략물자 수출 때도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전까지는 민감 품목(군수전용 물자)에 대해서만 개별허가 취득이 의무였지만, 앞으로는 4대 통제체제의 통제품목 1735개 모두가 개별허가 대상이 된다. 또 개별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3종에서 5종으로 늘어나고, 심사기간도 5일에서 15일로 길어진다.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2~3년인 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다. 회사 안에 영업부문과 독립된 수출거래 심사기구를 설치해 정부로부터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AA 등급 이상 인증을 받은 수출기업은 포괄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동일 구매자(일본 기업)에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 시,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에 의한 수출 시, 국외 전시회를 참가하기 위한 수출 시에는 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무기 제작·개발 전용에 쓰일 것으로 보이는 물자 수출에 대한 상황허가(캐치올) 규제도 이전보다 강화된다.

산업부는 지난달 14일부터 20일간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받아보니 찬성이 91%였다고 밝혔다. 소수 의견으로 수출 감소와 성장률 하락세에서 국내 중소기업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반대 의견이 제출됐는데, 산업부는 이에 대해 “정상적 거래를 하는 기업에 영향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향후 중소기업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일본 수출허가 신청에 대한 전담 심사자를 배정해 신속한 허가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행정예고 마지막날인 이달 3일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보복 조처”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의 지역 분류를 다르게 하는 등 한국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이지, 일본에 대한 대응 조처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그동안 일본에 거듭 대화를 요청하는 한편, 석탄재 수입통관 환경규제 강화(8월8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8월22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9월11일) 등 대응 수위를 높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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