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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휘문고등학교가 자사고 전환 9년 만에 '회계 부정'으로 지정취소됐다

회계 부정 문제로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최초의 학교가 되는 셈이다.

서울 강남구 휘문고등학교가 학교법인 관계자들의 조직적인 회계 부정으로 인해 지난 2011년 자사고 지정 이후 9년 만에 다시 일반고로 전환될 위기에 놓였다. 회계 부정 문제로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최초의 학교가 되는 것으로, 상당한 불명예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휘문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리고 학교 측에 이에 따른 청문실시통지서를 발송했다. 학교 측 입장을 소명하는 청문은 오는 23일 진행되며,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에 동의를 신청하고 승인되면 내년부터 휘문고를 일반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휘문고등학교.
휘문고등학교. ⓒ뉴스1/휘문고등학교

문제가 된 것은 휘문고 핵심 관계자들의 회계 부정 관련 범죄 행위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모자 관계인 휘문고 학교법인 휘문의숙의 김모 전 명예이사장과 민모 전 이사장, 그리고 이들의 손발 역할을 한 박모 전 법인사무국장 등은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40억이 넘는 학교 공금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명예이사장은 법인사무국장과 공모해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년 동안 인근 한 교회에 학교 체육관과 운동장을 빌려준 대가로 사용료를 징수하고 6차례에 걸쳐 학교발전기탁금을 받는 등 모두 38억2500만원을 학교회계와 무관한 계좌로 입금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이사장도 이같은 행위를 알고도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명예이사장은 법인카드 사용 권한이 없는데도 2013년부터 5년간 2억4000여만원을 ‘묘소 관리비’ ‘유흥주점 이용’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카드 대금 일부를 학교회계에서 지출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 감사관실은 휘문고에 대해 지난 2018년 민원감사와 종합감사를 시행해 이같은 회계 부정 사실을 확인했지만,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지금까지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4월9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이사장과 법인사무국장이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면서 내부 논의를 거쳐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돼 오는 2025년이면 전국 자사고·국제고·외국어고 등이 일반고로 일괄 전환될 예정이었으나 휘문고는 교육감 직권으로 지정 취소 결정이 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부정이 심각한 학교를 그때까지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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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자사고 #휘문고등학교 #일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