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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암에 걸려 사망하자, 생모는 28년 만에 "사망보험금을 나눠달라"고 연락했다

평생 연락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법원 마크
법원 마크 ⓒ뉴스1

딸이 암으로 숨지자 28년 만에 친엄마가 나타나 억대 보험금과 유산을 받아간 사건이 벌어졌다. 

생모는 단독 상속자로 딸의 모든 재산을 챙긴 것도 모자라, 유족이 고인의 카드로 병원비와 장례 비용을 결제했다며 소송을 걸기도 했다. 

 

계모와 이복동생 소송 건 친모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A(55)씨는 서울동부지법에 지난 4월 숨진 딸 김모(29)씨의 계모와 이복동생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A씨는 딸의 계좌에서 결제한 병원 치료비와 장례비 등 5천500여만원이 자신의 재산이며 이를 부당하게 편취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김씨는 위암으로 숨졌다. 딸의 사망 소식을 들은 A씨는 김씨를 간병해온 계모와 이복동생에게 ”사망보험금을 나눠달라”고 연락했다. 생모 A씨는 김씨가 태어난 후 1년여를 제외하고는 그동안 연락조차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김씨의 사망신고 후 자신이 단독 상속자인 것을 알고, 사망보험금과 퇴직금, 김씨가 살던 방의 전세금 등 1억5천만원을 가져갔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김씨의 직계존속인 친모 A씨는 김씨가 남긴 재산 모두를 상속받을 수 있다. 상속권 절반을 가진 김씨의 친부가 수년 전 사망했기 때문이다.

김씨의 계모는 “일도 그만두고 병간호를 했는데 갑자기 절도범으로 몰렸다”며 법정에서 억울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민법상 상속권이 있는 A씨를 상대로 승소하기는 어려웠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이런 상황을 참작해 두 차례 조정기일을 열었고, A씨가 유족에게 전세보증금 일부인 1천만원 미만의 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재판을 마무리했다.

고 구하라씨의 오빠인 구호인씨가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구하라법’은 부양의무를 제대로 못한 부모나 자식을 상대로 재산상속을 막는 법으로 이번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오르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고 구하라씨의 오빠인 구호인씨가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구하라법’은 부양의무를 제대로 못한 부모나 자식을 상대로 재산상속을 막는 법으로 이번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오르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뉴스1

 

‘양육 의무’ 못 다한 친부모, 상속 배제해야한다

김씨는 암 판정을 받은 뒤 주변 지인에게 ”재산이 친모에게 상속될까 봐 걱정된다.”, ”보험금·퇴직금은 지금 가족에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공증받은 유언이 아니어서 법정 효력이 없었다. 법정 상속인이 아닌 김씨의 새어머니는 기여분이나 상속재산분할 소송도 걸 수 없었다.

김씨의 유족 측 변호사는 “현행법에는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를 상속에서 배제하는 규정 자체가 없다”며 “유족이 패소하거나, 도의적 책임을 적용해 합의하는 선에서 끝나는 사건이 많다”고 했다.

앞서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는 어린 남매를 두고 가출했던 친모가 구씨의 상속 재산을 요구한다며 이른바 ‘구하라법’ 제정 입법 청원을 했다. 20대 국회에서는 ‘구하라법’이 무산됐으나,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다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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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구하라법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