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휘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더팩트는 검찰이 19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조순표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휘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22일 알렸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구형 후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휘성은 ”죄송하다. 큰 실수를 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휘성은 지난해 12월 서울 및 경기도 모처에서 프로포폴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 2013년에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군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당시 허리디스크와 원형탈모 치료 목적으로 투약을 했다는 휘성 측 해명이 받아들여져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지난해 프로포폴 관련 기소되기 전에는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투약하고는 서울 모처에서 두 차례 쓰러진 채로 발견됐다. 그러나 현행법상 에토미데이트 단순 투약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휘성은 즉시 풀려났다.
라효진 에디터 hyojin.ra@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