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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방탄소년단 병역특례에 "공정성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다만 '입영 연기'에는 가능성을 열어놨다.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정치권에서 방탄소년단(BTS)에게 병역특례 혜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병무청이 “공정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8일 병무청으로부터 ‘대중문화예술 분야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관련’ 자료를 받았다.

병무청은 이날 낸 공식 입장에서 작년 11월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 결정을 들어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예술 요원 편입은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 기조, 병역의무이행의 공정성·형평성 제고하려는 정부 기본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 결정은 지금도 변함없다”고 밝혔다

다만 병무청은 ‘입영 연기’에 대해서는 논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지난 9월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문체부 장관이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였다고 인정해 추천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징집, 소집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병무청은 이날 입장에서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의 징집·소집 연기 관련 병역법 개정안도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7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BTS 병역특혜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입영 연기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긴 바 있다.

당시 서 장관은 “그들의 활동 기간을 고려해서 연기 정도는 같이 검토해 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현행 병역법령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된다. 이들은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하면 복무 기간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으며, 특기를 활용해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하면 된다.

최근 방탄소년단이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1위에 오르면서 한류전파로 국위 선양한 이들에게도 병역 혜택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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