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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100% 지급 대신 '10% 제외' 관철시켰던 국회의원이 1년만에 반성문 쓴 이유

국민의당 탈당한 이용호 무소속 의원.

  • 손원제
  • 입력 2018.09.04 20:04
  • 수정 2018.09.04 20:35
ⓒ뉴스1

국민의당을 탈당한 무소속 이용호(58) 의원이 지난해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에 반대하고 상위 10% 제외를 주장해 관철시킨 데 대해 뒤늦은 ‘반성문’을 썼다. 지난해 예산 심의 때 보건복지부는 100% 지급 방안을 제시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위 10%를 제외하는 선별 지급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 의원은 4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예산 심의 때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으로서 ‘금수저 배제’ 차원에서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상위 10% 제외를 강력 요구해 관철시켰지만, 당시 주장은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반성 이유로 지급 대상 선별에 막대한 행정비용이 낭비된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겨우 월 10만원의 혜택을 위해 막대한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 결과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를 골라내기 위한 행정비용이 올해는 1600억, 내년부터는 매년 10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년 8만 가구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행정비용으로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는 총 198만 가구이고, 이중 소득 상위 10%는 9만 가구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며 “소득과 재산 증빙과정에서 국민 불편과 불만도 크고, 일선 공무원들 역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짚었다. 또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노출되는 것도 큰 문제”라며 “국민들이 월 10만원과 60개 개인정보를 맞바꾸도록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현실을 감안했을 때 차라리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오는 예산 정국에서 아동수당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 또 ”국회는 이번 정기회에서 내년 예산 심의 시 이를 적극 논의하고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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