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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병에 담긴 물을 마시고 직원 2명이 의식을 잃은 사건과 관련해, 의심되는 독극물 성분이 확인됐다

경찰은 숨진 회사 직원을 용의자로 입건했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한 사무실에서 생수병에 담긴 물을 마신 직원 2명이 쓰러졌다. 사진은 21일 불꺼진 해당 사무실 모습.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한 사무실에서 생수병에 담긴 물을 마신 직원 2명이 쓰러졌다. 사진은 21일 불꺼진 해당 사무실 모습. ⓒ뉴스1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직원 2명이 생수병에 담긴 물을 마시고 의식을 잃은 사건과 관련해, 생수병에 첨가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독극물 성분이 확인됐다. 경찰은 무단결근한 뒤 숨진 채 발견된 같은 회사 직원 A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2주 전 이 회사에서는 또 다른 직원이 탄산음료를 마신 뒤 쓰러지는 유사 사건이 발생했고, 국립과학수사원(국과수)이 탄산음료의 용기를 분석한 결과 아지드화나트륨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19일 무단결근한 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같은 회사 직원 A씨의 집에서도 같은 물질을 담은 용기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아지드화나트륨은 살충제나 살균제의 원료로 섭취 시 구토나 뇌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이밖에도 A씨의 집에서는 메탄올, 수산화나트륨 등의 다른 독성 화학물질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경찰서 (자료사진)
서울 서초경찰서 (자료사진) ⓒ뉴스1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초경찰서는 20일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피의자가 사망하면 사건은 통상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지만, 범행 과정 확인을 위한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입건했다. 

A씨는 18일 생수병에 독극물을 타 같은 회사 동료 남녀 직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한 국과수는 이날 A씨의 시신 부검 후 사인이 ‘약물 중독’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경찰은 A씨가 직장 동료들의 생수병에 독극물을 탄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은 의식을 회복한 직원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국과수에 생수병과 독극물 의심 물질 등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또한 A씨가 휴대전화로 ‘독극물’  관련 내용을 검색한 것을 확인,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편 18일 서초구 양재동 한 회사 사무실에서 생수병에 담긴 물을 마신 직원 2명이 쓰려졌다. 이후 경찰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A씨가 무단결근했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A씨의 자택을 방문했다 시신을 발견했다. 현재 쓰러진 2명의 직원 중 여성 직원은 퇴원했으나, 남성 직원은 아직도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다. 

 

서은혜 프리랜서 에디터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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