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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 지명수배' 왕진진이 노래방에서 검거됐다

특수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팝아티스트 낸시랭과 이혼소송 중에 특수폭행·협박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왕진진(38·본명 전준주)이 경찰에 붙잡혔다.

ⓒ뉴스1

서울 서초경찰서는 2일 오후 4시55분쯤 잠원동 소재 한 노래방에서 A급 지명수배자인 왕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112 신고를 받아 해당 노래방으로 출동해 왕씨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왕씨는 서부지검으로 인계된 상황이다.

검찰은 이르면 오는 3일 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검은 특수폭행 등 혐의를 받는 왕씨에 대해 A급 지명수배를 내린바 있다. A급 지명수배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가 사라졌을 경우 내린다.

앞서 낸시랭은 왕 씨를 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강요 등 12개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왕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구인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섰으나 왕씨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였다.

잠적 상태였던 왕씨는 지난달 25일 유튜브 채널 ‘정의와 진실튜브’ 영상에 등장한 바 있다.

ⓒYoutube/정의와진실튜브

이 영상에서 왕씨는 ”수배가 내려져 있다는 것도 몰랐고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라며 ”상황을 잘 인지를 못 하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영장실질심사 불출석에 대해 ”고의로 수사기관의 요청에 불응한 것처럼 됐지만 불출석 이유를 변호사를 통해 제출하겠다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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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왕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