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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석현이 '퍼블리시티권 침해' 주장하며 한 연기학원에 4억원대 소송 제기했다

양측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 김태우
  • 입력 2019.03.25 19:35
  • 수정 2019.03.25 19:42

배우 왕석현이 ‘퍼블리시티권’을 놓고 한 연기학원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뉴스1

스포츠동아는 25일 왕석현이 아역배우 연기학원 겸  매니지먼트사인 A사가 퍼블리시티권(초상 사용권)을 침해했다며 약 4억7천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왕석현 측은 A사가 왕석현의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소속 학원 출신’이라고 기재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왕석현 측은 해당 학원에 다닌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A사는 왕석현이 2008년 학원에 다녔다고 반박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왕석현 변호인 측은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세한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 YTN Star에 따르면 왕석현 측은 이날 ”어떤 말을 하기가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금액 부분은 정확한 확인이 한 번 더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스포츠동아에 의하면 왕석현과 A사의 조정기일은 오는 4월 22일로 예정되어 있다.

 

김태우 에디터: taewoo.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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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소송 #왕석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