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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의 전 남편 왕진진이 사기 등 일부 혐의를 부인했고, 낸시랭이 위증죄로 고소된 상태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낸시랭의 전 남편 왕진진이 사기 등 일부 혐의를 부인했고, 낸시랭이 위증죄로 고소된 상태다.

낸시랭-왕진진
낸시랭-왕진진 ⓒ뉴스1

20일 오전 10시 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제1-2형사부 심리로 횡령·사기·상해·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된 왕진진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해당 사건은 전처인 낸시랭과 관련한 것 뿐만 아니라 7차례 기소된 왕진진의 사건을 모두 병합해 진행됐다.

왕진진은 재판장에 직접 발언 기회를 요청하며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을 받겠다”면서 ”이대로 재판이 종결돼 끝나면 억울한 부분은 (어떻게 하나)”라고 호소했다.

왕진진
왕진진 ⓒ뉴스1

이어 ”제가 2013년 출소해서 서울시요트협회 특별조직위원장도 3년간 지내는 등 휴가 없이 열심히 살아왔는데 살아온 삶 자체가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매도되는 것에 대해 정신적 아픔을 안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는 낸시랭을 비롯해 지인들과 3시간 넘게 신혼집과 차 등에서 이야기를 했다면서 ”강요와 협박 등이 있었다면 (낸시랭이) 만남을 기피했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왕진진의 변호인 측은 낸시랭을 비롯한 지인 등 6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날 사건을 방청하러 법정을 찾았던 낸시랭의 변호인은 ”낸시랭이 현재 서초경찰서 등에 고의 위증죄 등으로 고소된 상태”라며 “1심 법정에서 위증을 했다는 취지로 (왕진진 측이 고소했다)”고 말하며 낸시랭은 10억의 빚을 갚는 것 외에도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1월 낸시랭
2021년 1월 낸시랭 ⓒSBS PLUS 예능 프로그램 ‘언니한텐 말해도 돼’

이어 ”(왕진진 측은) 1심 증인 심문과 이혼 소송 등에서 충분히 반대 심문권을 보장 받았다. 추가 증인 심문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진행된다면 비공개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낸시랭의 증인 심문이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하며 ”문씨와 낸시랭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말해 낸시랭이 법정에 나오게 됐다.

 2020년 11월 19일 낸시랭
 2020년 11월 19일 낸시랭 ⓒ뉴스1

다만 재판부는 ”(비공개 재판 신청 등) 필요한 조치는 피해자 변호인이 신청할 경우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 기일은 오는 8월 26일 오전 10시 10분 열릴 예정이다.

낸시랭은 지난 2017년 12월 왕진진과 혼인신고를 하며 부부가 됐다. 그러나 이듬해 10월 SNS에 이혼할 뜻을 밝히고 이후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왕진진의 불복으로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황혜원: hyewon.hwang@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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