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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검사실'을 차려놓고 '영상통화'로 거액을 가로채는 새로운 보이스피싱 수법이 등장했다

일당은 취침 전까지 1시간마다 위치를 보고하라고도 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뉴스1

‘가짜 검사실‘에서 영상통화하는 ‘화상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1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여성 A(25)씨는 지난 7일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의 윤선호 수사관’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성은 A씨 명의의 시중은행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으며,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밝히기 위해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 남성은 A씨에게 약식조사 녹취를 해야한다며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공간으로 이동한 뒤 “담당 검사에게 피해자임을 입증받으라”고 전했다.

담당 검사는 A씨의 통장이 ‘중고나라’ 등에서 조직적인 사기 범죄에 이용됐고, 피해액 6400만원이 입금됐다고 했다. 

그는 “주범과 사기 조직원 28명이 이미 검거됐고, 이 중에는 전·현직 은행 직원도 있다”면서 A씨가 피해자임을 입증 못하면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특히 수사 상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면 8시간 동안 구속 수사를 받는다고 강조했다.

A씨는 연합뉴스에 “각종 법 조항을 들먹이며 윽박지르는 목소리에 통화하는 사람이 진짜 검사라고 믿게 됐다”고 말했다.

담당 검사는 A씨가 같은 성별인 여자 검사에게 조사를 받으면 편할 것이라며 ‘손정현 검사’라는 여성을 연결시켜줬다.

‘손정현 검사’는 A씨가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계좌에서 현금을 찾아 금융감독원에 넘긴 뒤 해당 자산을 합법으로 취득했다는 ‘금융거래명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심지어 ‘화상공증’을 한다며 검사실처럼 꾸민 장소에서 영상통화를 하고,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의 낙인과 서명이 있는 가짜 공문을 보여주기도 했다.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자료 사진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자료 사진 ⓒ뉴스1

″은행원도 ‘사기 조직원’이니, 믿지 말아라”

치밀한 수법에 넘어간 A씨는 은행으로 향했다. 사기범들은 ‘사기 조직원 중 은행 직원이 있다’며 “은행원도 믿지 말고, 은행원이나 보안요원과 쓸데없는 대화를 나누면 본인과 주변인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겁을 줬다. 

A씨는 3일 동안 은행 10여군데를 돌아다니며 1억 4500만원을 인출해 수 차례에 걸쳐 ‘내사 담당 수사관’이라는 남성 등에게 전달했다. 이 돈은 어머니 유산을 비롯해 A씨가 7년 넘게 모은 청약통장과 적금, 보험 등 전 재산이었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사흘내내 A씨를 감시했다. 휴대전화에 ‘법무부 공증 앱’으로 꾸민 피싱 앱을 설치하게 했고, 밤에도 취침 전까지 1시간마다 위치를 보고하도록 했다.

A씨는 지난 9일 귀가 후 창문으로 몰래 빠져나와 이웃에게 ‘신고해 달라’는 쪽지를 건네 경찰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그는 “너무 힘들어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경찰 이야기를 듣고서야 당했다는 것을 확신했다”고 말했다.

이들 일당은 다음날 A씨에게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진행된 약식조사는 취소됐고, 직접 검찰청에 출석해야 한다”고 했지만 연락두절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동경찰서는 23일 “보이스피싱 일당 중 1명은 경기남부 모처에서 검거돼 조사를 받았으며 CCTV를 토대로 나머지 조직원들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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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 #보이스피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