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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사는 30대 여성이 '비타민 주사'를 맞고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비타민 주사를 맞고 숨진 사례는 거의 없었다” - 의원 측

대전의 한 의원에서 종합비타민 수액을 맞던 30대 여성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
경찰 ⓒ한겨레

24일 대전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대전시 유성구에 사는 공무원 A씨(38)가 지난 3월 20일 유성구의 B의원에서 종합비타민 수액을 맞는 도중 의식을 잃은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일 오전 10시 25분 쯤 몸살과 빈혈 증세로 B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그는 당시 이곳에서 3가지의 수액을 맞았다고 한다. 먼저 해열과 진통, 소염효과가 있는 수액을 약 10분에 걸쳐 주사했고, 이후 메가네슘 주사를 20여분 동안 맞았다. 이어 멀티비타민 수액을 맞기 시작한 지 2~3분 만에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이후 A씨는 몇분 만에 의식을 잃었고 119구급차에 실려 인근 종합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날 오후 7시 10분 경 숨을 거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부검을 하였으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수액 주사(해당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수액 주사(해당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Amornrat Phuchom via Getty Images/iStockphoto

이에 대해 유족 측은 ”해당 의원이 수액을 맞는 동안 상태를 제대로 체크했는지, 시간당 수액 투여량이 너무 많지 않았는지, 투여 속도가 너무 빠른 건 아니었는지 등 과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의원은 ”간호사들이 수액 양과 속도를 체크해 적절하게 조치했다”며 ”당시 주사실에 A씨 외에 환자 3~4명도 수액을 맞고 있었다”고 밝혔다. 의원측은 ”간호사들이 A씨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자 바로 수액 투여를 중단했고, 인근 종합병원 응급실로 후송했다”며 ”비타민 주사를 맞고 숨진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의원측은 진료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며, 경찰 관계자는 ”의원 내 폐쇄회로 TV(CCTV) 영상과 진료기록을 제출받아 수사 중이며 유족은 물론 원장을 포함한 의원 관계자도 모두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8년 인천에서는 마늘주사, 비타민 주사 등 수액 주사 등을 맞은 환자 4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의료기기와 병원 내부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해당 의료진을 입건했다.

 

황혜원: hyewon.hwang@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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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회 #비타민 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