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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국 비자 신청할 때 소셜미디어·이메일 정보도 제출해야 한다

6월 1일부터 발효된다.

ⓒWin McNamee via Getty Images

앞으로 미국 비자 신청자들은 자신의 페이스북 사용자 이름과 이메일 주소 등 소셜미디어 개인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미 국무부가 6월1일부터 거의 모든 비자 신청자들에게 소셜 미디어 사용자명, 최근 5년 동안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전자우편(이메일) 주소와 전화 번호, 외국 여행 기록, 강제추방 이력, 테러 활동에 연루된 가족 구성원 등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새로운 비자 신청 양식을 발효했다고 미국 의회 전문지 더 힐이 전했다.

이주 목적의 비자 신청자 뿐 아니라, 관광, 사업, 유학 등 거의 모든 단기 비자 신청자들이 변경된 비자 신청 요건의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외교 또는 공적인 업무의 비자 신청자들은 이같은 개인정보의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미 당국은 강화된 비자 발급 규정을 적용받는 방문 신청자가 연간 147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무부는 “새로운 비자 신청 규정은 국가 안보가 최우선 목표”라며 “미국에 오려는 모든 여행객과 이주자들은 엄격한 보안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국무부의 한 관리는 더힐에 “최근 몇년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세계에선 소셜미디어가 테러리스트들의 생각과 행동의 주요한 공론장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조처는 테러리스트, 공공안녕의 위협, 기타 위험 인물들이 미국 땅에 발을 들이는 것을 미리 거르고 방지할 핵심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리는 “만일 비자 신청자가 소셜 미디어 사용에 대해 거짓말을 할 경우 심각한 결과에 맞닥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조처는 2017년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에 들어오는 외국 테러리스트들로부터 국가의 보호’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서 비롯했다. 그 1년 뒤인 지난해 3월 국무부는 그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비자 신청자들의 소셜미디어 이용 내력을 요구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당시 미국 최대 시민단체인 아메리카시민자유연맹(ACLU)은 “소셜미디어 감시가 효과적이거나 공정하다는 증거가 없으며 사람들의 온라인 자기 검열을 유발할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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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여행 #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