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시비 붙은 사람을 실명 위기 처할 정도로 때린 일당에게 적용된 혐의

"범죄에 가담한 10명 모두 구속되어야 하고, 죄명도 분명 '살인미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피해자의 형

* 경고: 보기 불편할 수 있는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가 뭍은 상대방을 실명 위기에 처할 정도로 폭행한 일당 중 일부가 구속됐다.

최근 피해자의 형이 ”한번씩 읽어주시고 도와주세요”라며 인터넷상에 사진과 함께 사건 경위를 자세하게 올려 공분을 산 이 사건은 4월 30일 새벽 광주광역시에서 벌어진 일이다.

피해자의 형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수완지구에서 술을 마신 동생 A씨 일행은 다른 일행과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이로 인해 심각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가해자 일행은 남성 7명과 여성 3명으로 A씨를 주먹과 발로 수십차례 걷어차고, 돌로 내리찍고, 나뭇가지로 눈을 찔러, 현재A씨는 실명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래는 피해자의 형이 공개한 사진들. 피해자의 형은 ”동생이 발음도 잘 안 되고, 현재 대소변도 잘 못 가리는 상태”라고 말한다.

ⓒfacebook
ⓒfacebook

한편, 2일 경찰은 폭행 가담 정도에 따라 31세 남성 박모씨 등 3명만 구속하고 4명은 불구속 입건처리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중태에 이를 정도로 심하게 폭행해 주동자들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집단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 남성들이 조직폭력배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범죄단체 활동 혐의를 적용할 만한 폭력 조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TV조선은 전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피해자의 형은 ”형사들은 자신들 리스트에 없으니 깡패가 아니라고 하지만 다른 광주 사람들, 광주 타 조직 등등에 알아보니 가해자들은 XX파 깡패”라며 ”범죄에 가담한 전원이 구속돼야 하고, 죄명도 분명 ‘살인미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사회 #폭행 #사건 #조직폭력배 #광주 폭행 #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