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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갈비뼈 부러뜨린 남자가 집행유예 선고받은 이유는 어처구니없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는??

  • 이인혜
  • 입력 2020.10.28 10:39
  • 수정 2020.10.28 10:40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Emir Culjevic via Getty Images

 

여자친구를 반복해서 때리고 갈비뼈까지 부러뜨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폭행,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1월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B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상해까지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남자가 말을 하면 알겠다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B씨의 몸통과 다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또 B씨가 자신의 가족들과 식사 후 설거지를 한 뒤 다리를 펴자 ‘버릇이 없다’며 B씨를 폭행해 전치 4주 이상의 골절상을 입혔다.

A씨의 폭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는 ‘아침이라 피곤한데 B씨가 회사까지 태워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B씨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기도 하고, B씨가 자신의 동생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하기도 했다.

수 차례 폭행 과정에서 B씨는 늑골 다발성 골절상, 늑골 폐쇄성 골절상을 당했고 오른쪽 얼굴이 부어오르거나 찰과상을 입기도 했다. 

 

가해자 ‘갈비뼈 부러질 정도로 때린 적 없다’ 

A씨는 일부 폭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때린 적은 없다며 상해 혐의는 부인했다. 골절상은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 B씨가 해외여행에서 수상스포츠를 즐기다가 입은 부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B씨의 구체적인 진술을 비롯해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부위·정도가 B씨의 주장과 상당히 일치한 점, 수상스포츠로 인해 다쳤다는 증거는 없고 B씨가 제3자로부터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없는 점에 비춰 장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신체적 폭력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역시 1년가량 지나야 완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여 그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씨가 500만원을 받고서 합의한 뒤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A씨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이처럼 연인을 폭행하고, 심지어 숨지게 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처벌 수준은 지나치게 가볍다. 지난해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은 ”사회로 돌아가 학업을 이어갈 기회를 주고자 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0월에는 한 90대 남성이 아내를 빗자루로 때려 숨지게 했는데 ‘치매’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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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여성혐오 #데이트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