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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대선 결과에 불복하면 어떻게 될까? 예상 시나리오는 이렇다

선거 당일 트럼프와 민주당의 조 바이든 중 당선자가 발표되지 못할 수도 있다.

자료 사진: 2020년 6월 2일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민주당 경선에서 유권자들에게 '나는 오늘 투표했다'는 스티커를 나눠줬다.
자료 사진: 2020년 6월 2일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민주당 경선에서 유권자들에게 "나는 오늘 투표했다"는 스티커를 나눠줬다. ⓒREUTERS/Rachel Wisniewski

(로이터) - 며칠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월 대통령선거 결과를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우편투표 때문에 선거 결과가 ‘조작’될 것이라고 거듭 주장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투표가 끝나더라도 선거 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해소되기까지 몇 주, 심지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는 의견이 나온다.

선거 조작 의혹이 아니더라도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우편투표가 확대된 탓에 선거 결과가 최종 집계되기까지 몇 주 이상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와 민주당의 조 바이든의 대결에서 승자가 누구인지 선거 당일에 발표되지 못할 수도 있다. 현재 조 바이든은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를 앞서고 있다.

복잡하게 얽힌 시나리오와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상황을 알아보자.

 

우편투표

우편투표는 집계에 상당한 지연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대다수의 주에서는 선거일이 지난 뒤에야 투표용지가 도착할 확률이 높으며, 당국자들은 일일이 손으로 투표용지를 개봉하고 서명을 검증해야 한다. 이미 올해 코로나 상황 악화로 대부분 우편투표로 진행됐던 예비선거들에서 선거일 몇 주 후에나 최종 개표 결과가 발표된 경우가 있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개표 지연이 ‘선거 결과 조작’이라는 의혹 제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바이든 선거캠프 측의 한 관계자는 11월 3일 선거 당일, 주요 초접전 경합 주에서 직접 투표(투표소 현장투표)에서 앞선 결과를 바탕으로 트럼프가 승리를 선언하는 ‘악몽 같은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구가 밀집된 도시 지역에서 실시된 우편투표의 투표용지들이 도착하기 시작하면 ‘블루 시프트’가 발생하며 다시 민주당이 유리해지고,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

주마다 우편투표 방식, 부재자 투표에 관한 다양한 법률(서명 일치, 소인 요건, 신청 마감일 등)이 있다. 개표가 시작되면 어떤 표가 유효한지, 유효하지 않은지에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빠르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올해 열린 대통령 후보 지명대회에서는 처리 업무 급증으로 선거관리원과 우체국관계자들이 우편투표용지를 제 때 전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이유로 적법한 절차를 따랐음에도 본인의 귀책이 아닌 다른 이유로 사실상 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 유권자들은 법적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히 몇몇 주에서는 근소한 표차로 승부가 갈릴 수 있는 만큼 더욱 민감한 이슈다.

개별 주에서 소송이 제기되고,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가는 큰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지난 2000년, 보수 성향 우위였던 연방대법원이 재검표 중단 판결을 내린 덕분에 플로리다에서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후보가 537표 차이로 민주당 엘 고어 후보를 따돌리고 승자로 결정된 사례가 있다. 

보수 성향 우위인 현재의 대법원은 투표권 제한을 용인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 선거 결과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분쟁에서 법원이 특별히 트럼프의 손을 들어 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법학자들은 설명한다.

 

선거인단

소송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선거인단 분쟁의 가능성이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말한다. 

사실 미국 대통령은 일반 투표(popular vote ; 일반 유권자들이 행사하는 표)의 과반 득표로 선출되지 않는다. 헌법에 따르면 ‘선거인단’으로 알려진 538명의 선거인이 승자를 결정한다. (* 즉, 실제 선거 결과는 이 선거인단들이 행사하는 표에 따라 결정되며,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270표 이상의 선거인단을 확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각 주의 일반 투표에서 승리하는 후보는 인구에 따라 해당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을 전부(winner-take-all) 가져간다. 각 주의 주지사는 올해 12월 14일에 실시되는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인증하고, 이를 의회로 보내 승인을 받는다. (* 선거인단은 일반투표 결과에 따라 표를 행사하는 게 오랜 관례이므로 선거인단 투표는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다.)

암허스트 칼리지의 로렌스 더글러스 법대 교수는 자신의 책, ‘그가 내려갈까(Will He Go)?‘에서 미시건,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등 3개의 ‘스윙스테이트(swing state; 선거 때마다 지지정당이 바뀌는 주)’에서의 결과가 양쪽이 승리를 주장할 수 있을 정도로 박빙을 이루는 ‘진흙탕’ 같은 시나리오에 대해 설명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바이든의 승리를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주 의회가 이와는 별도로 트럼프에게 선거인단 표를 배정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자료사진: 2020년 4월 28일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에드먼슨 웨스트사이드 고등학교 투표소에서 한 주민이 우편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자료사진: 2020년 4월 28일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에드먼슨 웨스트사이드 고등학교 투표소에서 한 주민이 우편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REUTERS/Tom Brenner

미국 역사상 주지사와 의회가 서로 다른 확인서를 제출한 사례가 종종 있었다. 그 중에서도 선거 결과가 몇 달 동안 확정되지 않았던 1876년의 사례가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이 분쟁은 양당 관계자들이 공화당의 루더포드 B 헤이스에게 대통령직을 넘겨주는 대신, 남북전쟁 이후 남부주에 남아있던 미군 병력을 철수시키는 거래를 성사시킨 뒤에야 일단락됐다. 이 결정은 흑백 인종 분리의 ‘짐 크로법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됐다.

연방대법원은 최근 각 주의 일반투표 승자가 아닌 다른 후보에게 (자의적으로) 표를 행사하는 ‘신의 없는 선거자(선거인단)’를 처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규정이 없는 주는 10곳이 넘는다. 

연방 선거개표법에 따르면, 선거인단 분쟁을 해결할 책임은 대법원이 아니라 의회에게 있다. 그러나 법률이 모호하며 지금처럼 공화당이 상원을,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할 경우 분열된 의회가 해결책에 쉽게 합의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더글러스 교수는 말했다.

″지금 헌법적 법률 체계가 선거 위기를 다루기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느냐고 물어본다면, 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더글러스 교수가 말했다.

 

군대가 ‘에스코트’해서 데리고 나온다?

몇몇 전문가들은 바이든이 승자로 선언됐음에도 트럼프가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그것이 민주주의의 규범에 항구적인 해를 끼치게 될까봐 우려스럽다고 말한다.

평화로운 권력 이양은 미국 민주주의의 꽃이다. 부시 대 고어 사건에서 선거 결과에 대한 분쟁을 끝냈던 건 대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한 고어의 결정이었다.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이 패했지만 떠나기를 거부할 경우, 트럼프를 백악관에서 끌어내기 위해 군대를 투입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한 바 있다. 내년 1월20일에 최종적으로 대통령에 취임하는 사람은 비밀경호국 같은 행정부의 안보 기관들 뿐만 아니라 군 지휘권도 갖게 된다.

선거 결과를 둘러싼 분쟁은 코로나바이러스와 경기 침체, 인종차별 이슈를 둘러싸고 몇 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시위로 이미 긴장감이 극에 치달은 미국 사회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미시건에서 민주당 법률 자원봉사자 교육을 돕고 있는 선거 전문 변호사인 마크 브루어는 바이든이 큰 표 차로 승리해서 기나긴 법정 싸움을 피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압도적으로 이겨야 한다.”

 

*로이터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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