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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가 GP 총격사건에 대해 남북이 모두 정전협정 위반했다고 결론내렸다

북한군의 총격이 고의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는 확정 판단이 어렵다고 봤다.

유엔군사령부는 지난 3일 발생한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 총격 사건에 대해 남북한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26일 밝혔다.

유엔사는 이날 ‘비무장지대(DMZ) 총격사건 조사 완료’ 공지문을 통해 ”유엔사 특별조사팀은 북한군이 5월 3일 오전 7시41분 군사분계선 북쪽에 위치한 북한군 초소에서 남측 유엔사 250번 초소를 향해 14.5㎜ 소형 화기 4발을 발사하여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23일 만에 유엔사가 내린 평가다.

'9.19 군사합의' 이행에 따라 시범철수된 강원도 고성 GP.
'9.19 군사합의' 이행에 따라 시범철수된 강원도 고성 GP. ⓒ뉴스1

그러나 총격 4발이 고의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는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고 유엔사는 설명했다.

유엔사는 ”또한 조사팀은 한국군이 북한군 소형 화기 사격에 대응하여 32분 뒤 사격 및 경고방송 2회를 실시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며 ”한국군의 총격은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다국적 특별조사팀이 한국군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조사를 주도했다”며 ”유엔사는 북한군에 총격 사건과 관련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고 북한군은 이를 수신하였으나,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중립국감독위원회가 공정한 조사 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를 참관했다고 부연했다.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는 GP 총격 다음날인 지난 4일 특별조사팀을 파견해 정전협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왔다. 유엔사의 조사는 DMZ 내 충돌 발생 시 이뤄지는 통상적 절차다.

한편 유엔사 보고서는 우리군의 판단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 앞서 합참은 북한군의 총격이 ‘우발적’이라면서도, 30발을 사격한 우리군의 대응은 적절했다는 평가를 내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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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군대 #총격사건 #GP #유엔군사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