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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보고관이 '탈북 북한식당 종업원' 한국행 관련해 확인한 충격적 사실

종업원 12명 중 일부와 면담했다.

ⓒ뉴스1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중국 내 북한 식당에서 탈출한 종업원들이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납치된 것이라면 범죄로 간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10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이에 대해 분명히 조사해 책임자를 규명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속한 규명이 우선되어야 하고 책임자를 밝혀내야 한다”며 ”북송 문제는 철저히 자신이 내려야하는 결정이고 그 결정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만약 종업원 중에서 북송 희망 종업원이 있다면 남아있는 가족이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의사가 고려되어야 한다”며 ”다만 한국 정부도 관련 법적 절차를 갖고 있고 정부가 판단하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지난 2일 방한한 킨타나 보고관은 한국에 머물며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 12명 중 일부와 면담했다.

이와 관련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면담 결과 파악한 사실은 (종업원들이) 한국에 오기까지 부족한 경위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들 중 일부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로 한국에 오게 됐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종업원들은 ‘피해자’로서 권리가 존중돼야 한다”며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 모르는 상황에서 기만되어 온 점이 있다면 그 점이 고려돼야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방한 목적이 이를 규명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며 이는 우리 정부가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다만 그는 북송을 요구하고 있는 김련희씨 문제에 대해서는 ”식당 종업원들과는 서로 다른 사안”이라며 ”일단 자기 의사로 왔다가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경우는 대한민국 내 법적 절차도 존재하기 때문에 해결이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인도주의적인 기초 위에서 해결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는 생각”이라며 ”남북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이러한 사안을 해결하는게 적절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인권 문제는 북한과 대화에 장애물이 아니라 평화 위한 대화를 지속가능하게 이끌어가는 방법”이라며 ”제대로 한다면 신뢰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 공동합의문에 대해 ”북한 인권에 대해 명확한 언급은 없었고 해결 전략도 부재했다”고 지적하면서 ”지금 시점에서 북한 정부가 인권에 대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에도 ”일부 단체는 정부가 인권 의제를 제쳐놓는다고 실망을 표했고 목소리를 낼 기회가 줄어든다고 들었다”면서 ”이런 추세를 반전시켜서 시민사회 단체들과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번 방한에서 파악한 내용과 권고사항 등을 오는 10월 유엔 총회에 제출할 보고서에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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