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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이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처분에 성 정체성 차별 금지를 침해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변희수 하사의 해고는 노동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도 전했다.

성전환 수술을 받고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전역 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전환 수술을 받고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전역 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성전환 수술을 받은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해 유엔(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한국 정부에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성정체성 차별 금지를 침해한 행동이라고 지적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지난 7월 27일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변씨의 남성 성기 제거를 ‘장애’로 간주하는 육군 본부의 결정은 성별의 다양성을 병리학으로 보는 것으로 국제법과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는 지난 4월, 군인권센터가 유엔에 진정을 넣은 것에 대한 서신으로 정부는 이 서한에 대해 60일 이내에 답변을 보내야 하지만, 답변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엘리자베스 브로데릭 유엔 성차별위원회 위원장과 조셉 칸나타시 유엔 사생활권 특별보고관은 “지난 7월 3일,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의위원회는 변씨가 남성 성기를 제거한 것을 병역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간주했다”며 “이는 성별 다양성을 병리학으로 보는 개념으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더욱이 변씨의 해고는 국제인권법에 따른 성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와 노동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변씨의 고용 안정뿐만 아니라 생계가 더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에 △육군본부가 변씨를 전역시킨 이유를 설명하고 △육군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따르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며 △남성 성기 제거를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분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을 60일 이내에 제시하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 북부 한 부대에 복무했던 변씨는 휴가 때 해외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복귀했다. 이에 육군은 올해 1월 변씨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려 강제 전역 처분을 내렸다. 변씨는 지난 2월 육군본부에 재심사를 요청하며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지난 7월 초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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