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삼환아르누보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피해 이재민들에게 울산시가 호텔 숙식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울산시가 11일 법적 근거를 들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울산시, 이재민 170여명에게 호텔 숙식 제공
시는 이재민 300여명 중 개인 거처를 마련한 주민 외 175명에게 현재 남구 소재 롯데호텔, 스타즈호텔, 시티호텔, 신라스테이 등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있다.
2인 1실 기준 숙박비는 6만원, 식비 1인당 1식 기준 8000원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자연 재해도 아닌 화재 피해에 대해 지자체가 과도한 세금을 들이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체육관이나 공공시설에 거처를 마련하는 기존 이재민 보호 방식과는 달리 시가 이들에게 지나친 혜택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온 ‘호캉스 논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울산 화재 피해민들의 호텔 숙식을 비판하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지난 10일 게시된 청원 글의 제목은 ‘울산시장은 세금으로 호텔 숙식 제공 철회하라’다.
청원인은 ”올 여름 홍수가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는데 호텔 숙식 제공하고 한끼 식사 8000원씩 제공했느냐?”면서 ”송철호 시장 사유재산으로 해주든지 세금으로 지원은 철회해라”고 적었다.
현재 해당 청원글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찾아볼 수 없다.
″기존과 다름없는 지원”: 울산시, ‘재해구호법’ 따랐다고 해명
시는 이에 대해 ”‘재해구호법’에는 주거비 6만원을 지원하되 7일분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할 경우 연장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급식비에 대해서도 1식 8000원이내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다”고 해명했다.
최근 웅촌면 산불 피해 당시와 제9호 태풍 마이삭 및 제10호 태풍 하이선 피해 당시 1박 6만원, 식비 8000원 범위에서 지원했던 당시 사례를 들며 기존과 다름없는 수준의 지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임시거주시설을 학교 체육관 등에 마련했던 기존 상황과 달리 호텔로 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무더위쉼터, 임시주거시설, 지진대피장소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라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이 가능한 장소를 우선 활용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남구청과 임시생활숙소인 스타즈호텔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해 이재민 발생 시 분리 수용이 가능한 임시주거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이에 해당 호텔을 이재민임시거주시설로 지정했으며 만실로 인해 인근 호텔에 추가 숙소를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