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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97명 체류” 전운 감도는 우크라이나에 교민 50여명이 잔류 의사를 밝혔고, 정부는 안전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생활 기반이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정부는 13일 오전 0시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경보 4단계인 '여행금지'를 긴급 발령했다(자료사진).
정부는 13일 오전 0시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경보 4단계인 '여행금지'를 긴급 발령했다(자료사진). ⓒ뉴스1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교민 50여 명이 우크라이나에 잔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안전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15일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3일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발령 후에 철수를 독려 중이며, 내일까지 170여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현지 체류 우리 국민 대피계획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부대변인은 또 “주 우크라이나 대사관에서는 15일부터 18일까지 매일 1회 키예프발 르비브행 임차버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이 폴란드, 루마니아 등으로 원활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인접국 공관과도 협조 체계를 긴밀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15일 기준) 우크라이나에는 영주권자를 포함한 자영업자(80여명)와 선교사(60여명), 공관원 등 197명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외교부의 브리핑에 따르면 이들 중 20여 명은 16일까지 우크라이나를 떠날 계획이다.

그러나 영주권자 등 50여 명은 정부의 철수 요청에도 현지 생활 기반 등의 이유로 잔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대피처 확보를 포함한 추가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며 “대피·철수할 것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13일(한국시간) 오전 0시를 기해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인 ‘여행금지’를 긴급 발령했다. 해당 지역에 체류하려면 정부로부터 별도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단으로 현지에 남아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외교부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에 체류하고 있는 교민들은 주로 육로를 통해 대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군용기 등을 급파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서은혜 프리랜서 기자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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