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동방신기 유노윤호가 서울 강남 한 음식점에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영업 제한 시간을 넘긴 채 술자리를 지키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CBS노컷뉴스는 9일 서울경찰청이 정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알렸다.
보도에 따르면 유노윤호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음식점에서 자정께까지 머물다 적발됐다. 2월15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2단계로 내려갔지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음식점 등 영업 시간 제한은 계속된 상황이었다.
이날 유노윤호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상황에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유노윤호가 최근 강남 한 음식점에서 지인 3명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영업 제한 시간을 넘겨 조사를 받았다고 인정했다.
소속사는 ”유노윤호는 한 순간의 방심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 깊이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당사 역시 소속 아티스트가 개인적인 시간에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및 지도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료진 및 방역요원, 자원봉사자 등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방역 수칙 교육과 지도에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라효진 에디터 hyojin.ra@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