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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드디어 '우병우 아내'를 비공개로 소환 조사한 이유

'우병우 처가 강남 땅'을 사들인 쪽은 이미 조사했다.

ⓒ뉴스1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와 넥슨 사이 부동산 거래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우 전 수석 부인을 비공개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김정주 NXC 대표를 소환 조사한 데 이어 핵심 당사자인 우 전 수석 부인을 부른 것이어서 검찰 재수사가 본 궤도에 올라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뉴시스는 부동산 거래 관련 재기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고검 감찰부(부장검사 이성희)가 지난 11일 우 전 수석의 아내 이민정(50)씨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넥슨과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땅 거래에 관한 사실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김정주(50) NXC 대표와 서민(47) 전 넥슨코리아 대표 등을 지난 4월 말께 잇따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당시 검찰은 김 대표를 상대로 8시간 넘게 조사를 벌이며 넥슨코리아가 우 전 수석 처가가 보유했던 땅과 건물을 ‘특정한 목적’을 갖고 시세보다 비싼 값에 매입했는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서 전 대표를 상대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진경준 전 검사장이나 우 전 수석 입김이 작용했는지 등을 캐물었다고 한국일보가 전했다. 특히 서 전 대표는 넥슨이 우 전 수석 처가의 부동산을 사들일 때 대표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인물이지만, 검찰 조사를 받은 건 처음이었다.

넥슨코리아는 2011년 3월 서울 역삼동 강남역 인근 토지 3371㎡(약 1020평)와 건물 등을 우 전 수석의 처가로부터 1326억원에 사들였다. 당시 넥슨이 시세보다 비싼 값에 땅ㆍ건물을 사들여 우 전 수석 처가에 막대한 이득을 안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또 이 과정에 진경준 전 검사장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그러나 수사에 나선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4월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강남 부동산 거래 등 개인 비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을 고발한 투기자본센터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이 지난해 항고를 받아들였다. 특히 서울고검은 ”당시 검찰 수사가 미진했다”며 재기 수사 명령을 내린 뒤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고검은 앞으로 우 전 수석 본인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정부 시기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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