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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농심 라면 대놓고 먹은 '라끼남'에 법정제재 내린다

'라끼남' 내용의 상당 부분은 특정 라면을 조리해 먹는 과정이다.

 

 

tvN '라끼남'
tvN '라끼남' ⓒtvN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tvN ‘라끼남’에 법정제재(경고)를 내릴 전망이다.

방통위 광고심의소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26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tvN 및 올리브네트워크 ‘라끼남’에 대해 법정제재(경고)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라끼남’이 협찬주가 제조‧판매하는 라면을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해 먹는 과정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고, 간접광고 상품인 라면의 상품명을 구체적으로 언급‧노출했기 때문이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각 방송 분량의 상당 부분이 특정 라면을 조리해 먹는 장면에 할애되는 등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했고, 유사한 구성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방송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정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진행자 자신이 지인과 함께 공동 창업한 회사에서 출시한 완구 상품을 소개하면서 상품명을 자막으로 고지하고, 해당 상품을 조립하는 시현 장면을 구체적으로 노출하며 부각하는 방식을 통해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준 애니맥스 ‘도티의 방과 후 랭킹’에 대해서는 법정제재(주의)를 결정했다.

법정제재 또는 과징금의 경우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진다.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이 같은 처분을 받는 경우 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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